고객게시판














도자기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신동철
  • 등록일2003.11.11 14:21
  • 조회906
제목 : 도자기도 특허가 가능한가?

당소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 및 이들 관련 심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는
나래특허법률사무소(www.naraep.com)입니다

도자기에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의 물품이 나올 경우엔 이를 의장으로 출원하여 법으로 그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만드는 새로운 방식 등은 특허로 가능하고 어떤 물품의 구조를 변형하여 그 물품을 기능적으로 향상 시킨 것이 있는 경우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이나 물품의 구조, 기술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든 산업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에 붙이는 이름 또는 그 도자기의 출처를 표시하는 명칭이나 상호 마크 등에 대하여는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가 도용당하여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서비스표 등으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차후, 귀사(귀하)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허 및 상표와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소의 홈페이지(www.naraep.com)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또는 다른 통신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소 방문이 어려우시면 약도를 보내주시면 방문드립니다

대표 전화번호: 02-3471-7000
대표 팩스번호: 02-581-9900,02-525-0807
이메일: dcshin@naraep.com
홈페이지:www.naraep.com

Today

  •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